경기도 일산 마두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 빼곡하게 들어서있는 자영업 간판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앞으로 ‘상가 관리비’의 징수·사용을 대규모 상가에 입점한 소상인들 스스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상가 관리비를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해온 과다 징수·횡령 등 ‘관리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상인들한테서 거둔 관리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 상가는 전체 매장면적 3천㎡ 이상인 상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상가 개설자 직영이 아니라)일반에 분양된 대규모점포로, 개정안은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번영회 등 분양 상가의 ‘관리자’는 전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돼야 하고, 관리자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냉난방비·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해야 한다. 또 매월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상가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공사·용역 등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주차비도 내거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당 징수하는 등 그동안 관리비 과다 징수·횡령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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