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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반덤핑관세 부과

등록 2018-01-18 14:33수정 2018-01-18 17:11

무역위,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8일 대만·태국·UAE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한국시장 수출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신콩 등 대만 공급자에는 8.68%, 에이제이피 등 태국 공급자에는 3.67~3.71%, 플렉스 등 아랍에미리트 공급자에는 7.98~60.95%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다. 대만·태국·UAE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는 지난해 2월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의 한국시장 덤핑 판매로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지난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해당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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