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면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 지침’을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예고기간이 끝나는 2월12일 이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특히 개인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고발은 법인 위주였고, 개인 고발은 대부분 직위가 높은 사람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이라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고시지침 개정안은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고발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을 중심으로 한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해, 중간관리자의 경우 가담기간 이외 항목에서 하나라도 ‘상’(혐의가 무겁다는 뜻)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고발이 되도록 했다.
또 기업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강화했다. 이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중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대폭 정비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