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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설 연휴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안 나온다

등록 2018-01-22 16:58수정 2018-01-22 20:57

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월평균 보수 190만원 기준 상향조정 등 대상 확대
“일자리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 전면 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완화와 관련해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째주까지는 전반적인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곳을 방문해보면 정부가 정한 기준과 요건이 까다롭거나 불편하다는 호소가 많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30명 미만의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다.

홍 장관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이라는 상한 기준을 올리느냐”는 질문에 “특정 요건만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고용 인원이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모든 정부 부처의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과 사회보험 지원 1조원, 자금지원 1조원 등 모두 5조원을 서민경제에 투입하는만큼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올해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두 5조8천억원에 이르는 37개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의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 고용 기여도가 큰 업종과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5천억원과 ‘소셜벤처육성펀드’ 1천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억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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