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을 핑계로 택시기사들에게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도하게 거둬들이는 택시회사들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택시업체들이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엄중 조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택시업계에선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자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그 부담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는 기름값,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 제도로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유류비 등 운송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납금을 올리는 것은 택시발전법 위반이다. 1차 위반 시 회사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 3차 위반 시에는 감차 명령 또는 면허 취소와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사납금 인상은 노사 합의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의사에 반해 사납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오히려 근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지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착수한 택시업계 사납금 실태조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사납금으로 택시업계 종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