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맹분야에서 갑질을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들의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갑질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갑질근절 대책 마련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정위는 23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달간 외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빵 등 16개 업종에 걸친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 비율이 73.4%로 2016년의 64.4%에 비해 9%p나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개선 응답비율 상승폭은 2016년 3,9%p에 비해 두배 이상 크다.
개별 조사항목에서도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응답 비율이 0.4%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도 15.5%로 12%p나 줄었다. 또 심야시간대(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서 가맹본부로부터 허용을 받았다는 편의점주의 응답 비율은 97.7%에 달했고, 가맹점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1%였다.
공정위의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갑질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특히 가맹분야 공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편 결과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었던 불공정관행들이 최근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 내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6대분야 23개 세부과제를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또 가맹본부의 법위반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소 제도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했으며,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3배소송제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서도 성과를 냈다. 이어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실태를 점검하고, 외식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를 조사해 거래관행 개선에도 힘썼다
공정위의 법집행도 대폭 강화해 지난해 가맹분야의 과징금 부과건수와 금액이 각각 7건, 33억9천만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2013년~2016년) 전체 실적인 5건, 25.4억원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후속대책과 관련해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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