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환화큐셀코리아, LG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제공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공식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제12.3조)에 따른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앞으로 열릴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처라는 점을 지적하고,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국제통상에서 남용이 엄격히 규제되는 세이프가드를 특정 국가가 발동할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에 따른 상대국 수출기업의 피해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허를 피해국에 보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이외의 다른 한국산 미국시장 수출품에 대해 상응하는 만큼 관세를 추가 인하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미국이 보상 제공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보복관세 부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에 따른 피해액 만큼 한국시장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나 관세 인하 적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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