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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채용비리 피해자 대규모 구제는 쉽지 않아

등록 2018-01-29 19:17수정 2018-01-29 21:39

[공공기관 부정채용] 억울한 탈락자 구제 얼마나
정부 “피해 특정될 경우 원칙적 구제 추진”
예비순번 미미하고 피해 증명 쉽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탈락자의 구제 원칙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 과정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사항’에서 “수사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될 때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종탈락자’가 ‘최종합격자’로 뒤바뀌는 극적인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문규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법원 판단까지는 지나치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 전반에서 피해자 구제 사례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가 된 시점의 채용 불합격자라도 예비합격자 순번 등을 통해 채용비리로 인한 탈락임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서류·필기·면접 등 전형 단계별로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쉽지 않다. 박문규 과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채용비리의 65% 이상이 소규모 특별 채용이었다”며 “소규모 채용에선 예비합격자 순번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최종탈락자는 물론 각 전형 단계별 탈락자에게도 예비합격자 순번이 부여되도록 각 공공기관 인사규정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에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로 인한 탈락자의 경우 다음번 시험에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식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49곳만 운영하고 있는 불합격자의 이의신청 절차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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