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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공익법인 ‘총수일가 지배력 확보’ 악용 실태조사

등록 2018-01-31 09:40수정 2018-01-31 15:01

공정위, 51개 재벌 171개 공익법인 자료요청
총수일가 부당지원·사익편취 악용 여부도 확인
상반기 공익법인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마련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보나 사칙편취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51개 재벌 소속 171개 공익법인 대상으로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 총수일가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총액과 비중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출연받은 재산 내역, 수입 및 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등 일반적인 실태 자료도 요청했다.

재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수일가나 계열사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세금부담 없이 증여받은 뒤에 이를 처분해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공정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공익법인의 경제력 집중 억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57개 재벌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가운데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실태 파악을 한 바 있다.

국회에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재벌 산하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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