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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판촉비 떠넘기기, 직원파견 강요…대형유통업체 ‘갑질’ 여전

등록 2018-02-01 10:39수정 2018-02-01 11:02

공정위 납품업체 2110개 실태조사
“2012년보다 개선” 응답은 84%

온라인쇼핑몰·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부당한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2110곳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의 12.4%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강요로 종업원을 파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판매촉진비 전가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7.8%와 7.2%에 달했다. 부당한 판촉비 전가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1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백화점(10.2%), 홈쇼핑(5.7%), 대형마트 및 편의점(5.4%)의 순서였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15.8%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로 규정된 법정기한을 넘어서 판매대금을 늑장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1월 갑질 근절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1%였다. 행위 유형별로 개선됐다는 응답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5), 상품 반품(89.2%), 계약서 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86.7%)의 순서였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가 높아졌다.

공정위의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의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유통업계 자율실천방안 등의 노력으로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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