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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SK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엄중 제재

등록 2018-02-01 12:00수정 2018-02-01 17:32

‘SK증권 1년 내 매각’ 명령·과징금 29억 부과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위반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제 전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에스케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내 주식매각 명령과 과징금 29억원 부과하는 무거운 제재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1일 에스케이㈜가 2년의 유예기간을 넘겨서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런 제재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비금융)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은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에스케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에스케이씨앤씨와 합병하면서 에스케이증권을 금융자회사로 거느리게 됐고, 이후 2년의 유예기간(2015년 8월~2017년 8월3일) 안에 에스케이증권 보유주식 10%를 처분하지 않았다. 에스케이㈜는 법 위반 발생 이후에야 뒤늦게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에스케이그룹 최재원 부회장도 에스케이증권 주식 0.03%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손자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22.4%를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아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지주회사 밖에 있는 에스케이씨앤씨에 매각한 전례가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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