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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이트 일감몰아주기 ‘조역’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

등록 2018-02-07 12:00수정 2018-02-07 17:52

납품단가 일률인하하고 대출수수료 지급 안해
공정우, 부당이익보다 37% 많은 과징금 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조역’ 역할을 했던 삼광글라스(대표 이복영)가 중소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하도급 갑질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37% 많은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7일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광글라스는 공정위가 지난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제재한 하이트맥주에 생맥주용 알루미늄 캔을 공급하는 업체다. 삼광글라스는 하이트맥주가 공정위의 감시를 피해 일감몰아주기용 ‘통행세 거래’를 할 때 동원됐다. 하이트진로는 협력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 원재료)을 총수 아들이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입하도록 바꿔서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주물량 증가나 원자재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단가를 각각 2~7%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하도급업체들은 삼광글라스의 갑질로 인해 총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하도급법은 원자재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또 15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은 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 방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부당인하와 수수료 미지급금 11억4536만원보다 37% 많은 1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하도급 갑질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줬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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