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낮추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적용할 경우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을 현행 3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재벌 57곳의 1802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였다. 그러나 공정위 방침대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20% 이상으로 확대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28개가 많은 총 23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5대그룹에서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이노션,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디앤디가 추가된다. 6대그룹 이하에서는 지에스건설(지에스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엘에스·예스코(엘에스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시이오스코어는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여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8.23%)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을 계산할 때 직접 보유주식 뿐만 아니라 간접 보유주식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실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재벌 계열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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