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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모비스도 부품 밀어내기 ‘갑질’…과징금 5억원 부과

등록 2018-02-08 12:00수정 2018-02-08 21:29

2013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과 ‘판박이’
매출목표 달성 위해 대리점에 부품 구입 강제
10조 매출액에 과징금 5억원 ‘솜방망이’ 지적도
현대모비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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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대리점들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구매를 강제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밀어내기를 하다가 적발된 것은 2013년 남양유업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8일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자동차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와 부품영업본부장 등 관련 임원 2명 및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거의 4년동안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매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뒤 대리점이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데도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을 짤 때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보다 3~4% 초과하는 목표를 세웠고,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는 이런 매출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또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부품 밀어내기의 원인과 대리점 피해를 파악하고도 개선을 하지 않고 갑질을 지속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판매에서 매년 6~7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5억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의 법위반 기간 중 관련 매출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거래법상 최고 한도를 적용했을 때 과징금은 2천억원이 된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부품 매출 중에서 대리점의 자발적 구매와 강제 구매를 구분해 정확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조사까지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2013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에서도 관련매출액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도 법원에서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해 정액 과징금으로 수정한 바 있”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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