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위탁관리업체 공개입찰에서 미리 서로 짜고 입찰가격을 조작해온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서준 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개 사업자는 입찰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로,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이다.
공정위는 “낙찰 예정자가 입찰일 이전에 들러리를 설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는 낙찰예정사가 요청한 가격으로 투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업체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499개 회사가 영업중에 있으며, 대부분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된 중소사업자들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