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민관합동 포럼’ 모습. 무역협회 제공
다음달부터 개시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서비스시장 추가개방뿐 아니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확대를 협상목표로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국회에 보고한 ‘한-중 에프티에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우리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규제 투명성 부족과 까다로운 송금·청산절차 등 투자자 애로를 해소하고, 사드보복같은 중국 당국의 우회적 보복조처와 자유무역협정 불이행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이 주요 자본수출국인 만큼 투자보호 원칙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특정한 제도의 개선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관광·문화·의료·법률·게임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대중국 시장진출 관심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쪽은 자국 필요로 개방을 확대중인 금융·물류와 달리 문화?콘텐츠 개방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문화분야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대부분 외국인투자를 제한·금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 쪽은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실질적 진입을 위해 각종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양국의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 경제 특구를 활용해 추가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협상에서 중국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회계 등이라며, “우리의 국내적 민감성 및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우리가 중국에 견줘 전체적인 개방수준이 이미 높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비스·투자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우리는 쿠리어·건설·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이번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타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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