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유한킴벌리 본사.
사회책임경영(CSR)으로 유명한 유한킴벌리가 대리점들과 함께 10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와 23개 대리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에 유한킴벌리를 고발했다.
조사결과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조달청·방위사업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이런 입찰담합을 통해 총 26건의 공급계약을 따냈다. 총 입찰금액은 135억원이고,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이 담합으로 따낸 계약금액은 75억원이다. 담합 대상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방역복, 수세용 종이타월, 소독포, 수술가운, 종이걸레, 기름제거용지, 치솔, 치약, 비누 등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생활용품이 대부분 망라됐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깊이 반성한다”면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뒤 즉시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내 생활용품업계 1위업체인 유한킴벌리는 오랫동안 준법경영·사회공헌 등 사회책임경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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