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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미국 불리한 정보 이용해 고율 관세” WTO 제소

등록 2018-02-14 10:31수정 2018-02-14 11:15

한국산 철강·변압기 등 8건에 고율 반덤핑관세 부과
14일 양자협의 요청…협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요청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제2차협상 장면. 산업부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제2차협상 장면. 산업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통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며 또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난에 연일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우리 통상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총 8건의 조사에 이 조항을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계속 이 조항을 적용해왔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정부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을 통해 부과한 반덤핑·상계 관세조처를 조속히 시정·철폐할 것을 미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와 관련해 미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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