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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봐주기 관행’ 다시 도지나

등록 2018-02-20 16:03수정 2018-02-20 20:09

유한킴벌리 담합 ‘고발’ 숨기고
효성 입찰담합 ‘솜방망이’
효성 내부고발 신고 6건 가운데 1건만 과징금
유한킴벌리 5명 고발, 발표서 빼 “기강해이” 지적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위 사진제공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위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6건의 입찰담합 혐의 중에서 1건만 ‘솜방망이’ 제제를 하고 나머지 5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유한킴벌리(YK) 입찰담합 사건의 주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도 보도자료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해, 김상조 위원장이 강조해온 공정시장 구현과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3년 1월 발주한 고리 2호기 변압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효성은 입찰 담합을 통해 3억6300만원 규모의 변압기 납품계약을 따냈고, 엘에스산전은 투찰가격을 높게 써내며 들러리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은 효성에서 변압기 영업을 맡았던 김민규 전 차장이 지난해 9월초 공정위에 신고하며 문자 메시지, 카톡, 전화통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김 전 차장은 효성의 담합을 실제 실행한 실무자로, 공정위와 한수원에 담합 및 유착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다. 경찰은 현재 효성과 한수원의 유착비리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김 전 차장이 신고한 6건의 효성 담합 혐의 중에서 5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는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했다”며 ”나머지 5건의 경우 일부는 입찰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거나 담합을 했다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는 증거자료에 나온 투찰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들러리를 선 회사의 직원이 입찰 당시 퇴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한수원이 2013년 3월 발주한 울진 1·2호기용 변압기 입찰 경우 효성과 엘에스산전이 미리 입찰금액을 합의했고, 입찰 당일 효성이 엘에스산전에 휴대폰으로 투찰금액을 불러줬으며, 입찰 직후 두 회사가 투찰금액을 약속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물증을 제출했다”며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이 분명한데도 실제 투찰금액과 시각이 증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수원이 2014년 11월 발주한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 경우에도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담합한 내용이 담긴 통화기록을 제출했다”면서 “공정위는 내가 입찰 당시 변압기 영업과 무관한 부서에서 일했다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임원 지시로 변압기 입찰건을 맡고 있었는데도 효성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가 대리점과 함께 공공기관이 발주한 생활용품 입찰에서 담합한 것을 제재했다고 발표하면서,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누락시켰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미리 자백하는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형식적 조처가 돼버린 개인고발 사실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이유로 개인고발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뺀 전례가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다. 또 사건을 맡은 카르텔조사국은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개인고발 사실을 추가한 보도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올렸다.

로펌 소속의 공정위 전직 고위간부는 “효성과 유한킴벌리 처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공정시장 구현과 엄정한 법집행에 배치된다”며 “공정위의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거나, 벌써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한킴벌리 사건 관련 “공정위의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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