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참석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통상산업부 차관이다. 산업부 제공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통상 장·차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2015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 8개월 만의 협정 체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 발효 때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에프티에이 발효시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천만달러가량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쌀·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철폐(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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