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 한살림연합, 환경운동 연합 등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지만 상소를 제기하고, 만약 상소에서 최종 패소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일본산에 대한 방사능 세슘 기준치의 엄격한 적용 등 수입제한을 통해 ‘국민 식탁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 판정보고서의 ‘한국 패소’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원전 상황이 지속중이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1심 패널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위생검역(SPS) 조항 위반” 판결이 나왔지만, 현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처가 당장 해제되는 건 아니다. 상소 등 향후 분쟁해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상소심 판정은 상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도출돼야 하며,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최종판정된 조처는 당사국이 협정에 합치하도록 이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이행이 어려우면 합리적 이행기간(최대 15개월)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만약에 상소에서 최종 패소해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방사능 세슘 기준치의 경우 국내산 및 다른 국가산(1킬로그램당 370배크렐)에 비해 훨씬 강화해 적용중인 일본산 기준(100배크렐) 초과 수산물은 여전히 수입규제 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식탁 안전을 확보하는 추가 방안을 식약처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소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최대 15개월간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유지될 수 있으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수입위생검역과정에서 세슘 기준치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식탁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