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경영 불확실 해소 도움”
공휴일 유급화에는 영세기업 부담 우려
특례업종 축소도 국민불편 지적
공휴일 유급화에는 영세기업 부담 우려
특례업종 축소도 국민불편 지적
경영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공휴일 유급화, 특혜업종 축소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올해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명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혜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도 담겼다.
경총은 그러나 공휴일 유급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경총은 또 특례업종 축소와 관련해 “대다수 특례업종은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24시간·휴일영업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라며 “특례업종을 줄일 경우 국민불편 초래,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합의안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적용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번 합의에서는 빠졌고, 개선 논의조차도 2022년 12월까지 미뤘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도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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