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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내선 항공기 60분 이상 지연출발 땐 운임의 10% 배상

등록 2018-02-28 11:30수정 2018-02-28 19:44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28일부터 시행
기상·공항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도 항공사 입증책임
국제선항공 운송 불이행·지연 배상도 최대 2배 강화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운송 지연 모두 손해배상 책임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선 항공기가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 60분 이상 늑장 출발하면 운임의 10%를 승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등 항공기 운행 지연과 불이행에 대한 배상규정이 강화됐다. 또 외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도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제정하는 고시로, 당사자 간 별도합의가 없는 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9개 항목이 포함됐다.

개정 고시는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 국제선 항공기의 운송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종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1.5배 높였다.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더라도, 항공기 운항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데 대체 항공기가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을 넘겨 제공됐을 경우 배상금을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강화했다. 대체 항공기가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에는 배상금을 현행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높였다.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대체 항공기가 4시간을 넘겨 제공되면 배상금이 현행 200달러에서 400달러로 2배 늘어난다. 대체 항공기가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제공되면 배상금이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아진다.

역시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 국내선 항공기가 지연된 경우 종전까지는 국제선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늦어졌을 때만 배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운항거리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서 1시간 이상~2시간 이내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총 운임의 10%를 배상받게 된다.

또 국제·국내선 항공기의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이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처나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하더라도 앞으로는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또 항공기 위탁수화물의 운송이 늦어진 경우에도 분실 및 파손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관·상법·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외식서비스업 예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강화해서,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운영업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후~7일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만큼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일반식당 등의 경우에도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했을 때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반대로 식당주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됐을 때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상품권의 유효시간이 지났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남아서 상환할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소비자가 권면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구입액의 90%만 돌려받게 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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