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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후석탄발전 가동 중단해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어”

등록 2018-02-28 15:37수정 2018-02-28 17:37

환경운동연합 주장 “가동 일시중단으로 813톤 줄여도
신규가동·예정 석탄발전으로 총 1491톤 늘어”
신규건설 취소·‘환경급전’ 도입, 과세 강화해야
수도권 유일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수도권 유일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노후석탄화력발전 5기를 봄철에 가동 중단하더라도 작년에 새로 가동된 총 6기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신규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하고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후석탄 5기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가동으로 상쇄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석탄화력 5기 가동중단으로 총 813톤의 미세먼지(PM2.5)가 저감된다해도 이미 신규 가동된 석탄화력 6기가 봄철 넉달간 총 809톤의 미세먼지를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단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새로 건설될 총 7기 석탄발전소가 봄철 넉달간 미세먼지를 총 682톤가량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813톤을 줄인다해도 가동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로 총 1491톤이 늘어나는 것이니 석탄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총량은 오히려 678톤가량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환경운동연합(*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단체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전력수급계획에 제시된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은 더 줄이고 취소해야 한다. 석탄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대기오염·기후변화 피해를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발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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