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일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곳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에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소속이면서 자산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지주회사 7곳도 포함됐다.
조사내용은 지난 5년간 지주회사 매출유형을 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나눠 각각 규모와 비중, 매출 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이다. 또 거래 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지주회사가 애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재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으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이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자·손자회사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는 4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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