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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0억 집에 연 25만원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구요?

등록 2018-03-05 11:23수정 2018-03-05 21:03

참여연대, 종부세 정상화 막는 4대 편견 분석
“세금폭탄·서울 소재 대다수 주택 과세” 오류
국제적으로 부담 낮고, 개인보다 법인부담 커
“MB정부가 절반으로 낮춘 세율 정상화 필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세금폭탄’일까?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는 종부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몇가지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5일 발표한 종부세 관련 이슈리포트에서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자산의 절반 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이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종부세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관련 첫번째 편견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을 꼽았다. 보고서는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어야 과세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약 13억4천만원, 다주택자는 약 8억9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세금을 낸다”면서 “납부세액 또한 주택가격보다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기준 10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간 종부세는 25만원 정도로 주택가격 대비 0.02% 수준이다.

두번째 편견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주장을 꼽았다. 보고서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참여연대 (2016년 기준, 국세청 자료 재인용)(*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편견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다는 주장을 꼽았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 재산 과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로 미국(2.7%), 일본(2.5%)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일본에는 없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면 한국은 2.7% 수준”이라며 “순수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로 미국(2.5%), 일본(1.9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네번째 편견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주장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종부세의 80%가량은 토지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고, 그중에서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처음 종부세를 도입할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높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세율을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경실련,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7일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부세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사회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를 열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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