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부당표시 사건과 관련해 에스케이케미칼과 함께 에스케이디스커버리에도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의 제재조처를 결정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에스케이디스커버리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전원회의에서 에스케이케미칼의 부당표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에스케이케미칼이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존속회사 에스케이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설회사 에스케이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을 공정위가 뒤늦게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사건 관련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신설 에스케이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 전 위범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