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케네디 정부가
자유무역 확대 위해 만들어
국가안보 위협할 때
예외조항 둔 게 232조
트럼프 닥치는대로 동원
보호무역공세 ‘점입가경’
자유무역 확대 위해 만들어
국가안보 위협할 때
예외조항 둔 게 232조
트럼프 닥치는대로 동원
보호무역공세 ‘점입가경’
모든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 조처는 미국의 국내법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다. 그런데 무역‘확장’법인데 왜 무역‘제한’ 수단이 된 것일까?
애초 무역확장법은 1962년 케네디 행정부 당시 전세계와 미국 사이의 자유교역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엔 규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232조)을 두고 있을 뿐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 조항을 철강에 들이댄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조강 생산량보다 철강 사용량이 더 많은 세계 1위 철강수입국으로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낡은 232조를 동원한 셈이다.
거대한 소비시장 미국은 자국 시장 보호, 특히 ‘무역보복’을 위한 각종 조항을 통상 관련 여러 국내법에 마련해두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회원국으로서 협정 취지인 ‘자유로운 교역 확대’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자국 국내법에 각종 보호무역 수단들을 갖춰놓고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한국산 등 모든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근거는 통상법 201조다. 수입업체의 반덤핑 사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자국의 특정 산업·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 관세법 702조는 미국 상무부의 ‘직권조사’를 담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에서 수입규제 조처는 수입업체의 저가 덤핑 판매 행위 및 수입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자국 업체가 제소·청원하면 통상당국이 사실 조사 및 규제에 나서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자국 업체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가 직권으로 수입규제에 나서는 건수가 늘면서 특정 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타깃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980∼2016년 미 상무부가 직권조사에 나선 건 총 18건이다.
특히 강력한 통상보복 수단은 종합무역법안 ‘통상법 301조’다. 301조는 일반 301조,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규정한 좀더 강도 높은 ‘슈퍼 301조’,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로 돼 있다. 미국 통상법은 단일통상법 체계가 아니라 대외통상과 관련된 일련의 국내법으로 구성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파상적으로 동원해 닥치는 대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공세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무역협회는 “보호무역 경향의 미국 통상법은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강화됐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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