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인 비비큐(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점포개선) 공사를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비비큐는 2014년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비용분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4년간 단 한번도 비용분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6일 비비큐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미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5억3천만원 지급과 과징금 3억원 부과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비비큐는 2016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490개이고, 매출액이 2197억원인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1위업체다. 지난해에는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오너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들이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여원 중에서 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가맹본부도 이득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요청으로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점포 이전·확장을 할 경우 전체 비용 가운데 각각 20%와 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의 자체 필요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의무가 없다.
비비큐는 법상 인테리어 분담의무 규정이 신설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번도 비용분담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상습적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비비큐는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정하고, 직원의 성과 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여부를 포함시켜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도, 마치 가맹점 스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능적 법위반행위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비비큐는 또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가 하도록 제한하고, 공사비용을 자신을 통해 시공업체에 지급하도록 강요했다.
인테리어비용 분담의무 위반은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정위는 곧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분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치킨 가맹점주는 “가맹점주들이 법상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분담의무 규정을 제대로 모른다”고 털어놨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한 뒤 비용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분담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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