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공정거래 9개법 위반 조사
위반건수 LS 6회 최다…롯데·한진·애경 4회씩
과징금 현대차 223억원 최대…KCC·두산 순서
조사방해 및 거부 현대차·부영·대한제강 ‘오명’
위반건수 LS 6회 최다…롯데·한진·애경 4회씩
과징금 현대차 223억원 최대…KCC·두산 순서
조사방해 및 거부 현대차·부영·대한제강 ‘오명’
2017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을 가장 많이 어겨 공정경제 질서를 해친 반칙왕은 엘에스와 현대차그룹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모임인 공정거래실천모임(회장 김병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2017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 관련 9개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과 그룹을 공개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이다.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엘에스로 6회에 달했다. 그 다음은 롯데·한진·애경 각 4회, 동원·삼양식품·지에스·한화·현대차 각 3회, 넥상스·부영·현대백화점·우방 각 2회 순서다.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로 223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은 케이씨씨 163억원, 두산과 한진중공업 각 161억원, 엘에스 25억원, 롯데 16억원, 포스코 15억원, 한진 14억원, 동원 14억원 등의 순서였다.
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과징금 부과액으로는 1위, 법 위반 건수에서는 공동 5위에 올랐다. 엘에스는 법 위반 건수에서는 1위, 과징금 부과액으로는 5위에 올랐다. 롯데는 법 위반 건수에서는 공동 2위, 과징금 부과액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법인이나 임직원 고발 기준으로는 엘에스·한진이 각 2건, 부영·현대차·대원전선·넥상스 각 1건이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그룹은 현대차(현대제철), 부영(이중근 회장), 대한제강 등 3곳이었다.
개별 기업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인 복천식품이 공정거래법 위반건수가 9차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태림에프웰 6차례, 동양종합식품 5차례의 순서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대기업에 못지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액으로는 미국의 퀄컴(1조311억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73억원) 순서로 많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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