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중소·중견 액화천연가스(LPG) 공급업체들이 군부대가 발주한 수십건의 입찰에서 5년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제1군수사령부가 2007년 말부터 2013년 4월까지 발주한 취사·난방용 엘피지 입찰담합에서 낙찰업체를 미리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8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의 제재를 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원경 등 연간 매출액이 최대 450억에서 최소 20억원 규모인 중소·중견기업들로, 정유사로부터 엘피지를 받아 군부대에 공급하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들은 제1군수사령부가 강릉·인제·원주·춘천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발주한 28건의 입찰(계약금액 374억원)에서 낙찰업체, 들러리업체, 낙찰가격을 미리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06년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벌인 결과 낙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84.5%로 떨어지자 적정마진 확보를 위해 담합을 했고, 이후 예정가격 대비 97~99%의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또 2014년 군부대가 담합 방지와 낙찰가 인하를 위해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자,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고 상관없이 물량을 나눠 공급하기로 사전에 담합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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