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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시민단체 “한미FTA 테이블에서 ‘건강권 위협’ 논의 말라”

등록 2018-03-12 16:06

16개 단체, 김현종 본부장과 USTR 대표에 서한 보내
“값싼 약가정책은 한미FTA 위반“ 미 제약업계 주장
다국적제약사 ‘한국 약가정책 무력화’ FTA 전략적 활용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1차 협상. 산업부 제공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1차 협상. 산업부 제공
미국제약협회가 “한국의 약값 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한·미 양국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양국 통상당국에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 비영리단체인 ‘국제지식생태’ 등 한·미 양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는 통상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미국제약협회(PhRMA)가 최근에 한국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위반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조사 및 보복조처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건 잘못된 요구이며, 미 제약사들의 이런 요청을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2월 8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에프티에이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미국제약협회는, 약물의 경제성 평가 및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문제삼으며 “한국의 약가정책은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과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의 관련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국 시민사회단체는 이 서한에서 “상한 없는 ‘비싼 약값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미국 제약사야말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제약사들은 비싼 약값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폐혜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지난 2008년 이후 우선감시대상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종합통상법(1988년 제정)에 들어있는 스페셜 301조 조항은 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문제삼아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지정할 수 있는 조사·보복 유형은 3가지(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로, 가장 강력한 제재조처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 무역대표부가 해당 국가에 대해 30일 내에 조사를 개시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처를 단행하게 된다. 이들은 서한에서 “약가를 낮춰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한·미 양국의 정책 권한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내용도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통상 관계장관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통상 당국자는 “미국제약협회가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 박 장관이 이 문제를 통상 관계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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