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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가균형발전위 복원…균형발전예산 편성 의무화

등록 2018-03-13 11:24수정 2018-03-13 20:32

국무회의서 법 개정 의결…참여정부 시절 명칭 환원
균형발전예산 편성·의결에 균형발전위 역할 강화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 상실한 실행력 회복”
지역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경남혁신도시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경남혁신도시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름이 바뀌었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만에 참여정부 때의 명칭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고, 중앙 예산당국의 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이 의무화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위의 효력과 위상이 강화됐다.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출범했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균형’이 빠진 채 지역발전위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의 위상과 효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기능을 관련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연간 1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균형발전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역발전위 체제에서도 특별회계 규모는 10조원이었다. 또 ‘예산당국은 균형발전위의 의견을 감안해 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성·편성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균형발전위는 각 중앙부처 장관 13명과 위촉위원 19명, 지자체 대표 2명 등 총 34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권은 예산당국이 갖고 있긴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 실행력을 갖추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균형발전위가 예산편성 및 정책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포괄지원협약제(지역발전투자협약)를 도입해 각 시·도가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이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역 사업을 위해 투입할 지방비와 국비 규모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 이 협약 실행을 위해 중앙부처가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 클러스터에 보조금·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혁신클러스터는 각 지역에 이미 마련돼 있는 경제자유구역·혁신도시· 기업도시·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활용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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