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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백억대 ‘갑질’ 혐의 대림산업에 과징금 고작 900만원

등록 2018-03-13 12:00수정 2018-03-13 20:25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건 부실조사 논란
작년 국감에서 수백억원대 갑질 주장 제기
서면계약서 미지급만 ‘쥐꼬리’ 과징금 부과
대금 미지급 확인…금액 확정 어려워 제외
지상욱 의원 “김상조 갑질근절 약속과 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감에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갑질’ 혐의가 제기된 대림산업(대표 이해욱 부회장)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만 문제삼아 9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미지급 규모에 대한 양쪽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13일 대림산업이 중소기업인 한수건설에 하청공사를 맡기면서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법에서 금지한 부당특약을 통해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礫다.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014년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을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34건의 추가공사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한수건설에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비용부담은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특약조항을 설정했다. 이어 서남분뇨처리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2013~2014년 두차례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 받고도, 한수건설에는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조사를 맡은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과징금이 900만원에 그친 것에 대해 “법상 서면 계약서 미발급 중에서 공사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 미통지와 부당특약 설정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미달돼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에 의해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금품수수 6억여원, 부당특약 이득 9억7천만원, 물품구매 강제 79억원 등 수백억원 규모의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금액을 둘러싸고 대림산업과 한수건설 간에 주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또 부당특약으로 인한 한수건설의 손해도 역시 특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감에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공정위가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은 재벌에게 계속 그런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것과 같다”면서 “갑질근절을 통해 공정경제를 만들겠다던 김상조 위원장의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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