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부정합격자 일단 임용취소하고
‘불복 소송 제기하면 대응’ 방식으로 전환
‘불복 소송 제기하면 대응’ 방식으로 전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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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15 18:24수정 2018-03-15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