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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부 “신속히 전원 임용취소 나설 것”

등록 2018-03-15 18:24수정 2018-03-15 19:44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일단 임용취소하고
‘불복 소송 제기하면 대응’ 방식으로 전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촉구 기자회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전원 임용취소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226명은 출근은 하지만 현업에서 배제돼 본부대기 상태인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와 협의해 신속하게 전원 임용취소(직권면직) 조처에 나서겠다”며 “만약 임용이 취소된 사람들이 나중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당국이 그에 (법적)대응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원랜드 외에 채용비리가 드러난 다른 공공기관들은 비리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임용취소를 포함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월 채용비리 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연루자는 즉시 현업에서 배제한 뒤 소관 부처별로 점수조작 등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퇴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는 “당시 방침에 따라 강원랜드에 대해 그동안 한달넘게 재조사를 벌여 점수조작에 따른 부정합격이라는 증거가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 결과에 따라 이날 대통령이 전원면직 조처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현행 법 체계상 직권면직은 형이 확정돼야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채용비리 합격자에 대해 일단 현업에서 배제하는 조처만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임용취소를 단행하고, 이후 해당 직원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응해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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