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34살 이하 청년들도 연간 7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신규 취업자뿐 아니라 기존 재직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규 취업자의 경우, 최대 연간 1035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액에는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기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 연속 근무할 경우, 정부가 720만원(3년), 기업이 1500만원(5년)을 지원해 약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신규 취업자에게만 허용했던 내일채움공제를 재직자에게도 확대·적용한 것이다. 또 소득세를 3년간 70% 면제받았는데, 세제를 개편해 올해부터는 5년간 100% 면제(연간 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직자의 임금 수준이 신규 취업자보다 통상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제혜택은 취업 5년 내 재직자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자에게는 매달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자(연봉 2500만원) 기준으로 최대 705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본다.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4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과 세제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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