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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증세 없이 기본소득 도입하면 빈곤층보다 차상위·중위층 유리”

등록 2018-03-18 18:50수정 2018-03-18 20:23

조세재정연, 모의실험 결과
1인 지급액 연 140만원 추정
빈곤층 가처분 소득은 줄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조항의 헌법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조항의 헌법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우리나라가 증세 없이 현행 공적 이전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1인당 지급액(2015년 기준)이 연 140만원(월 11만7천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 기본소득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덜 받아온 차상위·중위소득 계층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빈곤층의 소득보장 수준은 더 불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를 보면, 기존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떤 계층이 혜택을 입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겼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세계 곳곳에서 빈곤·실업 대책, 복지 시스템 효율화 등을 위해서 연구 중이며,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선 부분 시행하고 있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급여, 근로장려금, 가정양육수당)과 ‘조세지출편익’(소득세 감면액)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했다. 현물급여는 제외했다. 그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공적 이전수당(월 2만3천원)과 조세지출편익(월 9만4천원)을 대신해 월 11만7천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 최하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10%)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복지 혜택이 1분위에 집중된 까닭이다. 반면에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차상위·중위소득 계층은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보고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배제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차상위·중위소득 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반의 인식과 달리 빈곤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제도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금을 올리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시나리오도 내놓았다. 모든 과표에서 10%포인트 명목 세율을 올리면 1인당 기본소득은 월 21만1천원(연 25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포인트를 인상하면 월 30만5천원(연 366만원), 30%포인트를 인상하면 월 39만9천원(연 479만원)이다. 그러면 차상위·중위소득 계층은 물론 최하층의 가처분소득도 모두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상위소득 계층은 소득·세액공제를 누리지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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