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접수, 미국내 개인·기업만 가능
90일 내에 결정…심의기간 수출은 25% 관세 내야
한국 철강업체들도 품목 제외 신청 준비중
90일 내에 결정…심의기간 수출은 25% 관세 내야
한국 철강업체들도 품목 제외 신청 준비중
지난 2월 17일에 열린 미국 철강 232조 관세부과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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