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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상무부, 철강관세 ‘품목 제외’ 신청접수…4500건 예상

등록 2018-03-19 11:07수정 2018-03-19 15:39

19일부터 접수, 미국내 개인·기업만 가능
90일 내에 결정…심의기간 수출은 25% 관세 내야
한국 철강업체들도 품목 제외 신청 준비중
지난 2월 17일에 열린 미국 철강 232조 관세부과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지난 2월 17일에 열린 미국 철강 232조 관세부과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철강 25% 관세부과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19일(현지시각)부터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 철강 관세부과(오는 23일 효력발생)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요한 안보·동맹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 제외 신청은 미국 내에서 건설·제조 등의 사업활동에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단체 등 현지 이해당사자만 할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공장 등 철강을 원재료·중간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총 450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 제외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받기로 했다.

상무부는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해 신청 이후 90일 안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의 기간에 수출하는 물량은 관세 25%를 내야 한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가 면제’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품목 제외 신청을 준비중이다. 미국의 한국산 수입 바이어와 관세를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 협의하면서 동시에 이 수입업체가 상무부에 품목 제외 신청을 해주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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