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보고 발표 장면(오른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연구개발 사업 관련 기술료를 감면받고 현금부담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천~7천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는 19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부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종 패키지는 △정부 납부 기술료 △연구개발 매칭 현금부담금 △연구개발 지원자금 비례 채용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 연계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끝낸 뒤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적용된다. 통상 정부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데, 해당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 준다. 기술료 납부 금액은 연간 2천억원 안팎이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 빼준다.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총 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하고 이 매칭액 중 20~40%는 현금부담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정부 지원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 물적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들은 각 부처가 고시 등 규정을 개정해 현행 연구개발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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