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법 제정 38년 만에 추진하기로 하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980년 법 제정 이후 27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전체 체계로 볼 때 정합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경쟁의 룰(규칙)’ 선진화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별위는 공정위 부위원장과 경쟁법·상법·경제학·경영학 전문가 및 판사·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 22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로 나눠 16개 논의과제를 확정했다. 공통사항인 법률 구성체계와 함께 전체 논의과제는 17개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금융 및 보험사 의결권, 공익법인 관련 규제,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규제 등 5개 과제를 다룬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스스로 개혁 노력을 해달라는 ‘포지티브 캠페인’만으로는 성과가 충분치 못해 법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제 정비, 전속고발제 개편 등 6개 과제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재벌기업이나 갑질 근절을 위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연간 처리 건수가 1~2건에 그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알고리즘 담합 등 4차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제 질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문제의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항공권 예약이나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사업자 간 합의가 없이도 사실상 담합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위원회 독립성 강화,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 5개 과제를 논의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기업이든, 갑질근절이든, 혁신성장이든, 한국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면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