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앞서 적폐청산부터 해야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진보성향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티에프(TF)’ 결과에 대한 비판에 이어 연이어 쓴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공정위가 전날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980년 법제정 이후 38년만에 전면 개편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없이 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법 개편 논의와 함께 내부 적폐를 바로잡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 들어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은 모두 과거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나 티에프를 조직해 내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공정위는 이런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삼성에스디아이의 삼성물산 주식 축소 매각 문제, 씨제이이앤엠 사건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처리 등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받은 수많은 잘못된 사례에 대해 바로잡기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티에프’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예고했고, 이번 공정거래법 특위에서도 폐지가 아닌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전면폐지'인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여전히 독점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공정위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조사와 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한명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아 조사-심판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이나 담합 등을 규제해 '경쟁을 보호'하는 역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질적인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만을 핵심업무로 하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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