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안에 있는 영등포구 꿈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 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과 교사들이 손가락으로 사랑을 표시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발효됐다. 이전에는 농협, 생협 등 개별법에 의한 8개 협동조합만이 가능했다. 기본법은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어떤 업종이든지 5명 이상이 모여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게 길을 터놨다.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1표’로 운영되고,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인가로 설립) 등 2개의 법인격을 두었으며,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이면 연합회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게 뼈대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2016년 말까지 설립신고·인가된 1만615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합당 평균 62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조합원 수는 61.6명, 조합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평균 4.3명이었으며, 노동자 중에서 취약계층의 비율이 34.7%에 이르렀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직 92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미 사업체를 가진 이들이 공동생산·판매의 목적으로 만든 사업자협동조합이 70.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사업비나 공동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편 때문이기도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등 두 개 유형 이상의 조합원들이 만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16.3%, 사회적협동조합은 5.7%, 직원협동조합 4.1%, 소비자협동조합 3.1% 순이었다.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다 보니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부실한 협동조합, 이른바 ‘좀비 협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등기된 협동조합 중 정상 운영중인 조합은 53.4%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은 △사업모델이 미비하거나(25.5%) △자금부족(22.1%) △조합원 간 의견 불일치(17.6%)가 이유였다. 이런 협동조합의 정상 가동률은 주식회사 등 다른 기업에 비해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 ‘2015 기업생멸 행정통계’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문을 연 기업 가운데 1년 이후 생존율은 62.4%이며, 3년째 사업을 이어가는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설립 단계를 거쳐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서에서 평가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저항하기 위한 협동조합(피자연합협동조합), 장애인 부모의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 사회문제 해결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정착되기 위해 △신규 설립시 체계적인 준비 지원 △우수협동조합 모델의 개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병렬적 혁신의 추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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