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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한컴퍼니 가맹점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제재

등록 2018-03-25 12:00수정 2018-03-25 15:53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천만원 부과
실적 좋은 가맹점 매출을 평균으로 과장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장어전문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가 일부 실적 좋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평균인 것처럼 부풀려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김상조 위원장)는 25일 무한컴퍼니가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을 과장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예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치인 것처럼 부풀려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또 정보를 제공한 점포들은 매출액이 높은 상위그룹에 속하는데도 C급 또는 D급 상권으로 허위 표시했다. 이로 인해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전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았다.

무한컴퍼니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무한컴퍼니는 또 가맹희망자가 지급한 가입비·입회비 등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기관에 맡기고, 가맹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수령하도록 한 법규정을 어기고,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채 가맹금을 받아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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