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자료)(*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교육을 받는 공정위 임직원(연인원 기준) 가운데 열명 중 아홉은 대기업이 설립한 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직원들이 기업이나 대형로펌과 만날 때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도입됐으나, 공정경쟁연합회 교육프로그램은 예외로 하고 있어 공정위-기업 간 유착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6일 지난 1·2월 두차례에 걸쳐 ‘공정위 임직원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5년간 외부교육 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 자격으로 참여한 공정위 임직원은 총 403명(연인원 기준)으로, 이 중에서 93%인 375명이 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임직원의 공정경쟁연합회 교육 참여 인원은 2013년 30명, 2014년 71명에서 2016년 88명, 2017년 9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의 과장급 간부들은 이미 한차례씩 공정경쟁연합회 교육을 끝냈고, 현재는 사무관급 간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공정위 임직원들의 공정경쟁연합회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대해 공정위-대기업 간 유착통로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는 공정경쟁연합회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대기업들이 1994년 기업들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연합회를 ‘공정거래 분야의 전경련’이라고 부른다. 연합회 회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돌아가며 맡는데, 현 회장은 최정열 전 공정위 과장이다. 최 회장은 공정위를 그만둔 뒤 10대그룹에서 고문으로 일하다가, 2016년 연합회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이후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공정위 임직원이 기업인과 퇴직자(OB) 등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했는데, 공정경쟁연합회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보고 예외사유로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와 함께 연합회가 주최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인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경쟁연합회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공정위 임직원들은 대기업 임직원,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같은 조에 편성되어 개인적 친목까지 도모하도록 돼있다”면서 “공정위가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공정경쟁연합회 대신 전문 대학원 과정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직원 교육과 연구를 맡을 전담기관 설립은 공정위 숙원사업으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대로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한 간부는 “연합회의 교육참가는 기업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정책수립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어 무조건 유착으로만 보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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