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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에서 얻는 이익 공개 의무화

등록 2018-03-26 11:59수정 2018-03-26 16:36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통과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얻는 경제이익도 공개
점포환경개선비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 의무화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을 통해 얻는 이익과,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얻는 이익(차액가맹금),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가맹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약속한 과제다. 가맹본부들은 그동안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급가격의 산·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향후 고시에서 정할 예정인데, 구입요구 품목 가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또 올해부터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비용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받도록 했다. 가맹법상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어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로 기존의 1시~6시 외에 0시~6시 시간대도 추가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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