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인 에이텍티앤과 짬짜미
공정위 과징금 2억5100만원 부과
공정위 과징금 2억5100만원 부과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엘지씨앤에스(LGCNS) 등이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7일 엘지씨앤에스와 에이텍티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이텍티앤은 엘지씨앤에스의 협력업체다.
조사 결과 두 업체는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중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금 43억4천만원)에 입찰할 때 사전에 엘지씨앤에스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은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요금계산·운영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이다. 엘지씨앤에스는 2004년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에도 에이텍티앤과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엘지씨앤에스 1억7300만원, 에이텍티앤 7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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