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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네이버·KT·엔씨소프트 포함 불공정 웹툰계약 ‘제동’

등록 2018-03-27 12:00수정 2018-03-27 15:17

공정위 26개 웹툰사업자 10개 불공정약관 적발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최고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횡포’
다른 매체에 유사내용 실으면 3배 손배 조항도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네이버·케이티·엔씨소프트 등 대기업들이 웹툰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부당한 연재계약을 맺어온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위원장 공정위)는 26개 웬툰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서,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불공정약관이 적발된 웹툰사업자에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앤에이치앤(NHN)엔터테인먼트, 케이티 등 대기업들이 망라돼 있다.

최근 웹툰사업자들이 작가와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최고절차도 없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했다. 웹툰작가들은 사업자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작품을 올리고, 독자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구독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툰사업자들은 이제까지 작가와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권까지 넣었으나, 앞으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을 맺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작가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웹툰사업자들은 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고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위반한 경우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 최고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사유는 삭제하도록 했다.

또 웹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다른 매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협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3배 손해배상 조항은 삭제했다.

이밖에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킨 조항도 모두 시정하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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