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제1차 협상. 산업부 제공
관세 면제 대신 최근 연평균 수출물량의 70%로 쿼터를 할당받은 한-미간 철강제품 합의 발효일이 오는 5월 1일로 정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 및 철강 232조 관세 ‘한국 면제’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분야별 상세한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공동발표는 추후에 있을 예정이다. 두 대표는 선언문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양국 통상장관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개정된 합의는 투자·관세·자동차 교역·무역구제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의약품·통관·섬유분야에서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긴 협상타결 분야는 지난 26일 김현종 본부장이 발표한 협상결과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통상교섭본부 쪽은 “합의 내용을 기초로 협정문 개정안 문구 등을 놓고 양국 사이에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발효를 위한 양국 비준의 경우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에 미 의회로부터 표결 승인 등의 비준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협상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협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선언문은 또 철강 제품에 대한 양국간 합의는 오는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쪽은 “이미 지난 23일 효력이 발생한 수입산 철강 25% 관세부과 조처가 우리를 포함한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는 5월 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은 “이런 합의 내용은 양국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본부장은 26일 “에프티에이 협정 개정안에 대한 양국간 정식 서명은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5월 중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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