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공시규정 개정
사용료 지급·수취 회사, 금액·산정방식 망라
연간 1조원 육박…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험성
사용료 지급·수취 회사, 금액·산정방식 망라
연간 1조원 육박…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험성
자산 5조원 이상 재벌들은 오는 5월부터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재벌)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규정’을 개정해, 매년 5월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에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내역을 연간 1회 규모와 관계없이 빠짐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발표했다. 공시 내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을 망라한다.
이번 개정은 재벌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거래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시장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있는 20개 재벌 소속 계열사 29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사용표 사용료가 2014년에는 8655억원, 2016년에는 9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사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기준 30% (비상장사 기준 20%) 이상인 곳이 13개(65%)에 달해 사익편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공시규정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있는 회사의 67%가 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2%에 불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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