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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천공항·국내공항·SR, 공항·역 상가 임대차계약 ‘갑질’

등록 2018-03-29 11:59수정 2018-03-29 15:49

공정위, 직권조사로 9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처
영업환경 변화로 매출 줄어도 임대료 조정 불가능
시설물 이전·변경·수리 요구 무조건 수용 ‘의무화’
인천국제공항 내부 베이커리에서 승객들이 빵을 고르고 있다.  박미향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부 베이커리에서 승객들이 빵을 고르고 있다. 박미향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이 공항과 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가들에게 영업환경 변화로 매출액이 줄어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김상조 위원장)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이 운영하는 공항과 역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직권조사해서 9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73곳, 국내공항에서 480곳, 에스알 역에는 12곳 등 모두 564개 임대 상가가 장사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외부요인 등 영업환경의 변화로 점포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갑질’을 했다. 이는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에스알은 매출 증대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 개선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하거나,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하면 무조건 응하도록 규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편의 증진을 이유로 카운터의 위치,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적극 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요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보험가입 강제 조항 등도 갑질 약관으로 지적됐다.

한편 임대료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은 이번 임대차 계약서와 다른 특약을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 배현정 약관심사 과장은 “면세점이 적용받는 특약에서는 영업환경 변화로 매출이 줄면 임대료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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